2006/09/11 15:47 송고
안양 재건축 사무실 불..3명 사망(종합2보)
< < 희생자 신원파악 내용추가 등
> >
출입문 안쪽서 잠겨 방화 가능성
(안양=연합뉴스) 김정섭 차대운 기자 = 아파트 재건축 문제를 둘러싼 주민갈등 이 원인으로 보이는 화재가 발생해 재건축조합장 등 3명이 불에 타 숨졌다.
11일 오전 11시10분께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3동 S아파트 재건축조합 사무실에서 불이 나 조합장 최모(50)씨, 경리직원 이모(42), 조합원 노모(59)씨가 불에 타 숨졌다.
불은 10평 넓이의 컨테이너 가건물을 모두 태우고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10여분만에 꺼졌다.
목격자 이모(64.여)씨는 "사무실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싸우는 소리가 나더니 `펑'하는 소리와 함께 불이 붙었다"고 말했다.
화재진압 당시 사무실 출입문은 안쪽에서 잠겨 있어 소방관들은 공구를 사용해 문을 뜯은 후에 진입할 수 있었다.
4개동 240여 가구로 구성된 S아파트 재개발조합은 지난 2003년 설립인가를 받은뒤 I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해 재건축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었으나, 조합원 분담금의 적정성 문제를 놓고 조합과 반대편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문이 안쪽에서 잠긴 점 등으로 미뤄 재건축 문제를 둘러싼 다툼을
벌이다 누군가 인화물질을 사용해 고의로 불을 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화인을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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