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재개발 관련 보도

[중부일보]인천, 도시정비 전문관리업체 절반이상 '불량'

신촌지킴이 2006. 9. 14. 10:40

인천, 도시정비 전문관리업체 절반이상 '불량'
 

  인천시에 등록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의 절반 이상이 자본금이 턱없이 부족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서 등록한 불량 사업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특히 인천시가 고시한 대부분의 정비사업지역에서 재개발 사업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각종 사업과 관련된 비리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인천지방경찰청은 12일 자본금 납입 증명서를 허위로 꾸미거나 세무사 등의 자격증을 빌려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로 등록한 혐의(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위반)로 D개발㈜ 대표 이모(51)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부평 A구역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지구로 지정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전 인천시의원 이모(55)씨와 이씨에게 돈을 건넨 부평구 A구역 전 조합장 김모(57)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등록기준인 자본금 5억원을 은행에 가장 납입하거나 세무사나 건설관련 자격증 등을 빌려 정비사업체 법인을 등록한 혐의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업체 중 ㈜K정비업체는 인천시가 고시한 시내 재개발 사업지역 124곳 중 15곳에서 각종 사업의 컨설팅을 하고 으며 D사 등의 업체들도 1~2곳 이상의 재개발 사업추진위원회나 조합과 접촉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대부분은 처음부터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법인을 설립할 만한 자본력이 없는 영세업자들로 주택 재개발사업 조합에 기생, 시공사와 철거업체, 설계업체의 브로커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적발된 정비사업체 8곳 중 7곳은 3개월 이상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도시정비업체 법인등록이 취소될 전망이다.

 

경찰관계자는 “전 시의원 이씨가 받은 1천만원도 정비업체 대표가 조합장에게 건넨 돈이다”며 “도시정비업체들은 설계나 철거, 시공사 선정 등 각종 잇권에 개입해 사실상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을 조종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자익기자/jikoo@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