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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 촉진지구 땅 소유자 1평이상 공원 녹지로 내놔야 |
| 게재일: 2006-10-20 한국경제신문(부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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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광역 재개발을 위해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받은 지역의 땅 주인들은 소유 부지 가운데 최소한 1평 정도를 공원·녹지용지로 내놓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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