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한 거래는 어떻게 되나?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도정법에 따라 설립된 후 초기 사업준비단계부터 정비사업조합으로 설립인가를 받을 때까지 존속하고, 존속할 동안 여러가지 사업준비에 따른 거래를 하게 됩니다.
위 단체의 법률적 성격은 주민총회를 거쳐 일정한 조직을 구성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단체로서의 조직들 갖춘 비법인 사단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설립추진위원회와 거래한 상대방은 추진위원회에 가지는 채권으로 조합원 개인(또는 조합장 개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 조합설립시
도정법(제15조 제4항)에 의하면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 의무는 정비조합이 포괄적으로 승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조합설립 실패시
거래당시의 추진위원회의 성격에 따라 비법인 단계의 조직 전단계에 거래가 있었다면 추진위원회 위원들의 개인재산에 책임을 추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법인 단계에 이르렀다면 추진위원회 위원 개인재산에는 책임을 추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추진위원회 상태에서 거래를 한다면 위원 개인으로부터 연대보증 등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재개발 자료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펌]재개발 주거대책비 개선을 (0) | 2006.10.27 |
|---|---|
| [재개발]재개발 사업시 '알박기' 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 (0) | 2006.10.21 |
| [펌]추진위원회_운영지침 (0) | 2006.10.21 |
| 재개발 - 법제처 : 토지소유자와의 사전 협의 또는 승낙 없이 (0) | 2006.10.21 |
| 추진위의 사업계획서는 총회를 통해 토지등 소유자 1/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0) | 2006.1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