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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한 거래는 어떻게 되나?

신촌지킴이 2006. 10. 21. 18:25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한 거래는 어떻게 되나?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도정법에 따라 설립된 후 초기 사업준비단계부터 정비사업조합으로 설립인가를 받을 때까지 존속하고, 존속할 동안 여러가지 사업준비에 따른 거래를 하게 됩니다.

 

위 단체의 법률적 성격은 주민총회를 거쳐 일정한 조직을 구성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단체로서의 조직들 갖춘 비법인 사단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설립추진위원회와 거래한 상대방은 추진위원회에 가지는 채권으로 조합원 개인(또는 조합장 개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 조합설립시

도정법(제15조 제4항)에 의하면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 의무는 정비조합이 포괄적으로 승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조합설립 실패시

거래당시의 추진위원회의 성격에 따라 비법인 단계의 조직 전단계에 거래가 있었다면 추진위원회 위원들의 개인재산에 책임을 추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법인 단계에 이르렀다면 추진위원회 위원 개인재산에는 책임을 추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추진위원회 상태에서 거래를 한다면 위원 개인으로부터 연대보증 등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