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개발 사업시 '알박기' 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
최근 헌법재판소는 소위 알박기 처벌과 관련한 형법 제 349조 1항은 합헌이라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천안시 소재 총 7,400여평의 부지에 아파트건설사업에 있어 그 부지 중앙에 약 80평을 소유하고 있는 신청인이 아파트건설사업자가 전체 토지를 매입하여야지만 아파트건설사업을 할 수 있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그 평균 부지가격의 36배에 이르는 가격으로 판매하여 약 25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는 취지로 형법 제349조 제1항에 의한 부당이득죄로 형사처벌되자 위 부당이득죄 형법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심판청구인은 위 형법조항이 너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그 처벌기준을 알 수가 없고,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체결행위가 국가 공권력에 의해 처벌받게 되어 헌법상 보장된 사적자치의 원칙에 반하고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사건 법률조항은 사회통념에 비춰 지나치게 부당하게 많은 이익을 얻은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국가가 개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행위자의 불법정도에 상응한 형벌을 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인간 게약의 자유를 합리적 근거없이 필요이상으로 지나치게 제한한다거나 사적자치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인하여 상대방의 곤궁한 점을 고의로 이용하는 등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방법을 사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할 경우 형법 제349조로 인하여 형사처벌 될 수 있다고 하고, 특히 재건축사업에서의 알박기 방법에 의하여 과도한 폭리를 취할 경우 형법상 부당이득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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