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협의회에서 조합원 여러분께 드리는 글
염리“나”구역 조합원님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구역의 재개발 추진 현황이 정의롭지 못하고 조합원들의 이익에 반하는 어처구니없는 행위가 아직까지도 자행되고 있기에 우리 염리“나”구역 조합원님들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현 추진위원회는 지금까지 우리 염리“나”구역 조합원들을 크게 3번 우롱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사업초기 현대 산업개발 1개 업체만 시공사로 선정하고자 한 것입니다.
(2차 추진위원회의시 결정 2005.09.30)
내 집을 지으려고 한다면 집을 지어주겠다는 목수들을 불러놓고 가족들과 논의하여 목수 개인의 설계, 능력, 인기도 등등을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이 당연한 원칙이겠지만 시공사 선정회의시(2차회의) 현 추진위원들이 이런 상황을 지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명의 목수(건설사)에게만 우리 염리“나”구역의 집을 지으라고 결정했던 만행을 주민협의회의 단합된 힘으로 저지하였습니다.
추진위원장 및 추진위원들의 지식이 짧아서 인가요? 아니면 1개 회사에 특혜를 주기 위해선가요?
만약 1개 회사(현대산업개발)에서 우리 구역의 시공을 맡았다면 평당 공사비를 시공사 마음대로 정하였을 것이고, 시공 후 무상으로 제공 되어지는 각종 옵션은 생각지도 못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더구나 초기에 시공을 하겠다는 현대산업개발이 입찰도 하지 않고 물러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한
GS건설과 롯데건설 2개 업체의 경쟁시 추진위원회가 보여준 편파적인 롯데지지 의도는 또한 무슨 의도였는지 정말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총회 조합원 투표시 GS건설 선정)
두 번째는 존치구역 편입 건으로 주민들을 현혹하였습니다.
- 행정기관에서는 우리 구역내의 존치지역(27번지 일대)을 재개발에서 제외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아현동 넓은 마당은 뉴타운 계획에 하늘 마당 공원을 조성하여 동서남북으로 조망권을 틔어 놓은 곳입니다.(하늘마당공원에서 한강을 볼 수 있도록 고도 제한)
*존치지역이 편입 된다 하더라도 그지역엔 7층 이상의 건물을 지을수 없으며, 또한 적은 면적에 많은 조합원이 거주하고 있음.
- 존치지역내에는 신축 복합건물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낡은 주택과 존치지구내의 신축 건물중 어느쪽이 권리가액이 더 많을까요? 존치지역내에는 신축 건물로서 권리가액 산정시에 유리하게 평가받음으로서 상대적으로 우리 조합원들보다 현 존치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혜택이 더 많이 가는 것이 자명한 일입니다.
- 존치구역을 포함하여 개발을 한다면, 120여 세대 존치구역 주민들은 추진위원장이 너무너무 고마운 분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우리 조합원님들에게도 그런 고마운 분일까요 ?
추진위원장은 운영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존치지역을 편입하려는 의도는 조합원들께 많은 불이익을 초래하더라도 존치지역을 편입하여 조합장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닐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 운영규정 제8조(사업시행 구역의 확장 또는 축소):토지등 소유자의 과반수 또는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 소유자의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
세 번째는 설계사무소 선정까지 주민들의 이익에 반하는 업체를 선정한 것입니다
재개발의 꽃이 “어떤 회사가 시공을 하는 가” 인 것처럼, 설계사무소를 결정하는 것도 무척 중요합니다. 설계에 따라, 바로 시공사가 건설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용적율 10%를 적게 한다면, 30평형 APT가 10채씩 사라진다고 합니다. 시공사 선정시 입찰참여사의 비교표를 만들어 공개적으로 비교하여 분석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공정한 심사를 하지 않음은 물론 용적율을 더 적게 제시한 업체를 설계사무로 선정하는 행위를 저지른 것입니다. 더욱이 이번 설계사무소 선정 과정에서 현 추진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현역 설계사의 의견을 철저히 배제한 것은 도대체 이 추진위원회가 정말로 우리 염리“나”구역 주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격이 있는지 매우 걱정스럽기 한이 없습니다.
현 추진위원회의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일에 대항하여 주민협의회는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슬픈 현실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추진위원장 의견에 동의하는 거수기 역할은 물론, 의결내용이 무엇이던지 간에 찬성 의견만을 표기한 서면동의를 보내는 추진위원들이 존재하는 한 저희 주민협의회의 이러한 힘든 여정은 계속될 것이며, 우리 염리“나” 구역 조합원의 의견을 무시한 채 추진위원장을 중심으로 뭉친 추진위원회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전용택 위원장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몇몇 추진위원께 엄중히 경고합니다. 추진위원은 구역내 조합의 대표로서 조합원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대변하는 자리이지 추진위원장의 손,발 노릇을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400여 조합원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모든 추진위원회 표결시 추진위원의 실명제 투표를 시행할 것을 염리“나”구역조합원의 이름으로 건의하는 바입니다.
또한 제14차 추진위원회의(8.29)에는 경호원(약20명)을 불러서 조합원들의 회의 참관을 막고, 바른말 하시는 4명의 추진위원들을 제명처리 했으며, 상근위원(고광옥)임명건, 고문 변호사 비용지급건, 경호경비 비용 지급 건, 홍보요원 비용 지급 건. 등을 통과 시켰습니다. 상근자들이 사무실에 앉아서 조합원들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으로 봉급만 받아 챙기겠다는 식입니다.
현 상근자들이 우리 구역에 조합원을 방문하여 동의서 징구를 한 적이 있었나요 ?
경호원이나, 고문변호사나 홍보요원들한테 조합원의 돈을 왜 지급해야만 하는가요. 사무실 지킴이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 해11월 총회이후 상근자들은 지역주민들을 위해,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요 ?(존치지역 편입하려고나 했습니다.)
● 주민협의회 조합원 설명회 개최 안내 ●
9월 13일(수) 오후 7시 마포문화체육센터 지하 그린홀에서 우리 “나” 구역조합원님을 모시고
추진위원회의 잘못된 일들과 주민협의회의 진행상황 등을 조합원님께 보고 드리려고 합니다.
“나”구역 조합원님들께서는 주변 조합원들과 함께 참석 하셔서 좋으신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2006. 09
아현 뉴타운 염리“나”구역 주민 자치 협의회
서울 마포구 염리동 36-249 전화 02) 3274-6178
[참고자료]
다음 자료는 대검찰청에서 8월 2일자로, 5개월간의 재개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 16개 지방검찰청 및 지청의 재개발․재건축 비리 단속 합동수사부는 2006. 2. 20.부터 7. 31.까지 고질적인 구조적 비리로 인하여 계속적인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관련 비리 사범에 대하여 집중적인 수사를 전개한 결과 발표된 사례 중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 I건설 상무 정○○, 차장 이○○은 서울 성북구 D구역 재개발과 관련하여 2005. 11.~12. 시공사 선정 명목으로 홍보요원들을 동원하여 재개발 추진위원 및 주민들에게 총 3억원 상당의 금품 교부하고, 2005. 10.~2006. 2. 중간 브로커인 이○○ 등과 허위의 용역계약을 체결, 그 수수료 명목으로 약 22억원 상당을 교부하여 회사에 동액 상당 손해를 가함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 J컨설팅 대표 김○○은 다수의 홍보요원들을 고용하여 위 I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홍보하면서 시공사 선정 부탁 명목으로 위 재개발조합추진위원 및 주민들에게 3억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하고, 위 J컨설팅의 회사 공금 9억2,000만원 상당 횡령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
▣ H건설 상무 서○○와 H개발 차장 유○○는 인천 서구 K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하여, 시공사 변경 협조 사례금으로 조합장에게 5억원 교부 (서울남부지검)
▣ K건업 대표이사 김○○은 서울 금천구 S연립 재건축과 관련하여, 시공자 선정 대가로 조합장에게 5억6000만원 교부 (서울남부지검)
▣ K기획 대표 손○○은 부산 남구 D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롯데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조합원들에게 현금 2억원 및 8억원 상당의 향응 제공(부산지검 동부지청)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록을 위하여 7억원의 주금 납입을 가장한 B컨설팅 등 6개 업체 대표 및 동 업체들에게 가장납입 주금을 대여한 사채업자 구속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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