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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3동신촌재개발-협의대상지는 시행사와 협의해야한다.

신촌지킴이 2006. 12. 18. 18:15

신촌지역의 일부는 9월 18일 협의대상지로 고시된바 신촌지역의 협의대상지는 말 그대로 시행사와 협의를 통해서 개발을 원하면 조합원이 되는것이고 원치않으면 그대로 존속이 되는것입니다.

 

또한 주변사람이 재개발을 원하고 나머지가 원치않으면 그곳에는 녹지공간이 들어설뿐이지 아파트가 들어 설 수는 없습니다.
절대 이점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현재 시공사[?]=정비업체=추진위의 사주을 받은 OS요원들은 협의대상지 주민들중 80%이상만 찬성하면 시청에서 포함시켜주겠다고 하면서 책임지지도 못할 감언이설로 동의서을 받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협의대상지는 분명히 시행사와 협의을 하게 되어있는데, 아직 조합 결성이 안되었기에 시행사는 존재 할 수 없습니다.
인천시청 건축과에 문의 해보십시오
그것이 엉뚱한 소리라는것을 알게 될것입니다.

 

주민여러분 현재 추진위는 결코 시행사가 될 수 없으며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법적으로 책임지지못할 무책임한 말일 뿐이며 주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재개발조합이 설립되어야 시행사가 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추진위에게 속지 마십시오.

 

추진위는 법적으로 어떠한 보상이라든가, 몇평을 주겠다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으며 법적인 효력도 없습니다.

단지 추진위는 조합 설립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것 뿐이지 시공사을 선정하고, 얼마에 몇평을 주겠다는식의 발언은 할 수 없습니다.

 

주민들은 더이상 그들의 장난놀음에 놀아나서는 안됩니다.

재개발시 원주민의 입주 확률이 10% 미만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작은 집이라도 있으면 내가 살던 평수 그대로 추가 부담금 없이 큰평수의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면 왜 재개발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겠습니까?

 

만일 협의대상지 주민이 동의용 인감을 제출했다면 즉시 구청에 인감증명서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시어 동의를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그 길만이 여러분의 재산을 지키는 것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을 범하지 맙시다.

 

추진위원 여러분!

협의대상지을 포기하는길이 당신들이 원하는 사업이 탄력을 받을것입니다, 그렇지 못할경우 협의지 주민들의 크나큰 반발로 당신들의 사업은 요원할것입니다.

 

추진위원 여러분!

초심으로 돌아가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