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 승인후 시공자선정' 도시․주거정비법 개정
재개발 추진위 운영비조달 난항
2006년 12월 21일 (목) 윤문영 moono7@kyeongin.com
재개발 시공사 선정이 조합설립 인가 이후에 가능해지자 재개발추진위원회는 운영비 조달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8월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법에서는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후에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그동안은 시공자 선정 단계를 법으로 명문화하지 않아 추진위원회는 시공자를 가계약 등으로 선정해 자금지원을 받아왔다.
법 시행 전인 지난 8월 25일 이전인 중순께 승인을 받았다는 인천 남구 A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승인을 받고 이미 시공자 가계약을 맺은 상태라 시공자를 통해 운영자금을 얻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개정된 법에 따라 추진위 단계에서의 시공자 선정을 못하게돼 추진위 스스로 자체적인 자금 조달이 필요하게 됐다.
지난 4일 승인을 받은 인천 동구의 A추진위원회는 회원들끼리 비용 등을 모아 운영하고 있는 상황. 관계자는 "주민의 80%정도 동의를 받아야 하는 조합설립 인가 단계까지 보통 1~2년의 기간이 필요하고 더 늦어질 수도 있는데, 그 기간동안 운영비를 자체 조달해야해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상근 직원을 채용할 수도 없고 주민들이 음식 등을 가져와 직접 돕고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달내에 추진위원회 승인을 앞두고 있다는 동구의 (가칭)B추진위원회 관계자도 "주민 50여명이 20만원씩 모아 추진위 운영비를 조달할 계획"이라며 "재개발을 추진해본 경험이 없는 주민들이 하다보니 운영 절차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고 밝혔다.
윤문영의 다른기사 보기
ⓒ 경인일보(http://www.kyeongi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신촌소식 > 신촌지킴이게시판'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펌]빌라단지 재개발...한숨만?? (0) | 2007.01.10 |
|---|---|
| 올해의 "사자성어" (0) | 2007.01.08 |
| [하우징헤럴드]시공사 선정은 조합총회 고유 권한 인정 (0) | 2006.12.21 |
| 부평3동신촌재개발-협의대상지는 시행사와 협의해야한다. (0) | 2006.12.18 |
| [스크랩] 조합원님들이 아셔야 합니다. (0) | 2006.1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