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대책 세부기준, 입법과정서 논란일듯
국회전문위원, 곳곳서 문제점 지적
분양가상한제 확대 등 최근 정부 대책의 세부 내용이 입법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건교위 전문위원실이 최근 이들 대책을 담은 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법안의 문제점들을 곳곳에서 지적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입법과정에서 법안이 정부의 당초 계획과 달리 달라질 수도 있다.
우선 1.11 부동산대책으로 나온 분양가상한제 확대 법안인, 열린우리당 문학진 의원의 주택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재건축, 재개발사업에 미칠 파장을 우려했다.
재건축, 재개발사업이 상당히 추진된 상태에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게 될 경우 사업 초기에 계획한 조합원별 부담금액이 늘어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
이로 인해 추가부담액의 부담 주체 및 분담 여부 등에 대해 조합과 시공자인 주택건설사업자간에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8월말까지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한 재건축,재개발아파트도 11월 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원가도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당초 일반분양가를 높게 책정해 조합원 몫 이익을 높이려던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되고 자연 조합원 추가 부담액도 늘어나게 된다.
강화된 규제 소급적용 타당한가
상한제 소급 적용의 문제점도 제기됐다. 개정안은 시행 예정 시기인 9월 이전에 사업승인을 신청하더라도 12월 이전 분양승인을 신청하지 못하면 상한제를 적용키로 했다. 상한제가 적용되면 원가도 공개해야 한다.
검토보고서는 이는 새로운 제도의 입법 당시에 끝나지 않은, 계속 중인 사업에 대해 개정법률을 소급해 적용하는 것인데 완화된 규정이 아닌 더욱 강화된 규제를 소급해 적용하는 입법례는 극히 이례적이라며 소급입법의 타당성이나 정책적 필요성 등에 대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비축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해서는 토지공사의 업무영역에 문제제기가 있었다. 문학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임대주택법 개정안은 정부의 1.31대책에 따라 비축용 임대주택사업을 담고 있다. 정부는 임대주택펀드를 설립해 비축용 장기임대주택건설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발표했었다.
국가와 공기업의 부채증가 없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토공, 주공 공동으로 임대주택펀드를 설립해 국민연금 등 장기투자성 자금을 융자받아 건설재원으로 활용하고 토공, 주공 출자를 포함한 재정출자를 통해 임대주택펀드의 초기 운용손실을 보전하는 것으로 계획했다.
여기서 토지공사에 대한 출자의 근거규정을 만드는 것은 토지공사가 비축용 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토지공사의 업무에 임대주택의 건설, 관리를 추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토지공사의 설립목적과 함께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간의 업무 내지 역할 중복문제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민간과 공공 공동사업도 많이 보완해야
토지소유자들의 ‘알박기’ 등 투기를 막고 주택건설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 나온 민간과 공공의 공동사업과 관련해서도 보완지적이 있다.
정부는 공급확대책의 하나로 주택건설업자가 사업대상 토지의 50%를 매수한 상태에서 더 이상 남은 땅을 매수하기 어려운 경우 대상토지 전체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해 민간과 공공이 공동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관련 법안은 토지 등의 수용은 공공시행자만이 할 수 있게 했고 공공시행자가 수용한 토지의 지분을 포함해 일정 비율 이상의 토지에 대해서는 공공이 택지로 활용토록 했다. 민간의 지분에 해당하는 택지에 대해서는 공공택지의 범위에서 제외토록 했다.
검토보고서는 ‘알박기’를 막고 토지이용규제 완화를 보다 쉽게 해 사업이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면서도 몇가지 보완 사항이 있다고 했다.
공동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민간에 과도하게 귀속되지 않도록 민간사업자의 개발이익 정도를 고려해 기반시설 설치비 일부를 부담시키거나 민간에게 할당되는 택지 비율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소규모 개발로 인해 사업지구가 단순한 베드타운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적정 규모의 최소 개발면적을 규정하고 기반시설 부족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는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법안을 심의하기에 앞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만드는 것이다. 검토보고서는 법안 심의에 중요한 자료가 돼 보고서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법안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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