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신균변호사
조합원총회의 소집권자는 원칙적으로 조합장이며, 총회를 개최할 경우 총회의 목적, 안건, 일시 장소 등에 관하여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표준정관에서는 예외적으로 감사 또는 소집을 청구한 자의 대표자가 조합원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조합원 총회의 소집청구권을 모든 조합원에게 인정할 경우 소집청구권의 남용으로 인한 조합 및 조합원의 이익을 해할 수 있으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5분의 1 이상의 조합원에게만 임시총회의 소집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현행 표준정관에 의하면 3분의 2 이상의 대의원들도 조합장에게 총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5분의 1 이상의 조합원은 총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여야 한다. 민법상 소집청구의 방식에 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으나, 임시총회 소집청구권의 남용과 소집청구에 관한 분쟁의 방지를 위해서는 정관규정으로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함이 바람직하다.
우리 민법에는 회의의 목적사항만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합장은 그 목적사항이 타당하지 않거나 조합의 이익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소수조합원의 총회소집 청구 또는 대의원의 총회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로서 조합장이 2월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지체없이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만약 감사도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소집을 청구한 자의 공동명의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건교부가 2003년 6월에 보급한 표준정관에서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으나(표준정관 제20조 제5항), 2006년 8월에 보급한 재건축표준정관에서는 위 규정을 삭제하였다. 소수 조합원이 총회를 소집할 경우 인감도장을 사용하지 않고 서명 또는 무인을 사용함으로써 5분의 1 이상의 조합원이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지 확인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총회를 소집하도록 표준정관을 수정할 필요성도 있다.
5분의 1 이상의 조합원이 조합정관의 절차에 따라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청하였음에도 조합장 및 감사가 총회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 5분의 1 이상의 조합원은 법원에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조합원의 총회소집 허가신청에 대하여 법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재판을 하며, 위 신청이 법정요건을 결하는 경우, 회의의 목적사항이 총회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이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법정요건을 결한 경우로는 법원에 임시총회 소집허가의 신청을 하기 전에 소집권한이 있는 조합장에게 소집청구를 하지 않았거나, 소집청구를 위한 조합원의 정수에 관한 요건이 구비되지 않은 경우 등이 있다.
현재 법원의 재판실무상 5분의 1 이상의 조합원이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하는 경우 거의 대부분 위 청구를 인용하고 있으며, 다만 예외적으로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수차에 걸쳐 결의를 한 바 있거나 재건축조합의 사업목적과 무관한 사항일 때에는 총회소집 허가신청 자체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있다.
소수 조합원이 소집한 총회에서 의안이 부결된 경우 소수조합원이 동일한 안건으로 총회를 다시 소집할 수는 없으며, 의사정족수의 부족으로 총회가 무산된 경우도 동일하게 보아야 할 것이다.
조합원이 총회소집에 관한 법원의 허가를 얻으면 동일의안에 관하여는 조합장은 소집권이 없다. 만일 조합장이 동일의안에 관하여 총회를 소집하여 결의를 한다면 소집권한이 없는 자에 의한 소집으로서 그 결의는 부존재의 사유로 될 수 있다.
도정법에 의하면 10분의 1 이상의 조합원은 조합임원의 해임을 위한 총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인천지방법원은 법원의 허가없이 소수 조합원에 의한 총회 소집은 적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어, 조합임원의 해임에 관해서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도정법은 정관에서 해임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므로, 조합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위 10분의 1 이상을 5분의 1 이상으로 수정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