뚝섬․용산 주상복합 올 스톱 ?
‘분양가 상한제’ 주택법 개정안 국회 제출
예진수기자 jinye@munhwa.com
분양가 상한제를 뼈대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7일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서울 뚝섬과 용산 등 상업용지 주상복합 사업이 올스톱될 위기를 맞았다.
개정 주택법에서는 택지비를 따질 때 매입비용을 인정하지 않고 감정가만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민간에 매각한 뚝섬 주상복합용 부지는 최고가 입찰제를 통해 감정가의 두 배 이상에 매각됐다. 감정가로 분양할 경우 엄청난 손실이 불가피하다.
뚝섬 상업용지 1․3․4구역 감정가격은 2005년 6월 입찰당시 5270억원이었다. 실제 경쟁 입찰을 통해 매각된 금액은 감정가보다 2배 이상 높은 1조1262억원이었다. 이에 따라 택지를 받은 업체들은 매입가격을 감안해 평당 4000만원 안팎으로 분양가를 책정,공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들 단지는 9월 이전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어려워 감정가로 택지비를 계산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감정을 받을 경우에도 감정가가 낙찰가를 넘기기 어려울 전망이다.
사업지를 확보한 한 건설업체의 관계자는 “광역자치단체가 택지를 비싼 값에 분양했는데도 이같은 구매 비용을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정책”이라며 “원금도 못건질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 사업을 포기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사업규모가 10조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 용산 역세권 개발 사업을 비롯 판교상업지 복합개발(사업비 2조4000억원 규모),파주 운정 상업지 개발(1조원 이상) 등도 분양가 상한제 실시로 수익성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일반 분양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서 8월까지 사업 승인을 신청한 뒤 11월말까지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신청할 경우 예외를 두기로 했다. 하지만 조합원간 복잡한 이해관계,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복잡한 사업절차 등으로 3개월 안에 사업시행인가,시공사 선정,관리처분 계획 신청 등의 절차를 모두 진행하기는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예진수기자 jinye@munhwa.com
기사 게재 일자 2007/02/08
'신촌소식 > 신촌지킴이게시판'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재건축·재개발의 ‘비용분담(관리처분)동의’ 문제점과 해결책 (0) | 2007.02.22 |
|---|---|
| [조선일보]• 아파트 공화국의 그늘 (0) | 2007.02.22 |
|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돈 안돼” (0) | 2007.02.21 |
| 전주시 재건축 바로알기 설명회 (0) | 2007.02.21 |
| 정치인과 추진위원회의 공통점 (0) | 2007.0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