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재개발 관련 보도

정비업체 선정 놓고 내홍

신촌지킴이 2009. 7. 5. 18:30

정비업체 선정 놓고 내홍
입찰 자격미달 업체 선정 논란
[298호] 2009년 06월 26일 (금) 18:10:06 한만송 기자 mansong2@hanmail.net

부평지역 A주택재개발 정비사업구역에서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체 선정이 적합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조합에 심한 내홍이 벌어지고 있다.

이 구역은 2006년 8월 부평구로부터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고, 지난해 8월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이 완료됐다. 이어, 5월 11일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다.

조합의 일부 대의원들은 2006년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운영규정이나 관련법을 위반한 채 정비업체를 선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조합 측은 적법한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며, 7월에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를 열 계획이다.

이 구역 대의원 25명은 6월 9일 부평구에 행정지도를 요청했다. 이에 앞서 일부 대의원은 지난 6월 2일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 선정 위배를 시정해달라며 부평구에 시정의뢰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또한 이들은 조합의 임원과 정비업체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시공사 선정으로 인해 배상 문제, 민형사상의 책임 등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면서, 행정지도를 요청하고 있다.

정비업체 선정 적합성 논란

문제를 제기하는 대의원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추진위는 정비업체를 선정하면서 1개 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했음에도 ‘1개 이상의 입찰자가 입찰에 참여하였을 경우 입찰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만들어 입찰이 성립됐다면서, 사실상 수의계약을 통해 특정 업체를 선정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에 대해 조합 측은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 입찰 지침서’를 통해 ‘1개 이상의 입찰자가 입찰에 참여하였을 경우 입찰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지침을 확정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국가계약법 시행령 ‘경쟁 입찰의 성립 규정’을 보면 경쟁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고 명시돼있다.

또한 건설교통부 고시 2006-303호 운영규정을 보면,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 선정 및 계약은 미응찰 등의 이유로 3회 이상 유찰될 경우에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돼있다.

이와 관련, 조합 관계자는 6월 26일 <부평신문>과 한 전화통화에서 “2006년 9월 입찰 공고를 냈고, 한 군데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다”면서, “미응찰에만 재공고를 하도록 돼있어 응찰로 보고 주민총회를 통해 정비업체를 선정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공고 사항 위반 논란

추진위는 신문 공고를 통해 ‘최근 3년간 인천시 재개발 단일 사업장 1000세대 이상 사업 승인을 득하였거나, 진행 중인 업체’를 주요 참가 조건으로 제시했다.

논란은 B업체가 2006년 9월 당시 인천지역에서 계약을 맺어 재개발 정비 사업을 추진한 실적이 없음에도 불구, 추진위가 B업체를 선정했다는 데 있다.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대의원들은 “B업체는 현장 설명회에서 서울 동작과 구로, A구역을 진행 중인 사업으로 밝혔지만, A구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A구역을 진행 중인 사업 구역으로 한다는 것은 ‘눈 가리고 아옹’하는 식으로 조합원을 속인 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B업체 관계자는 “인천에서 사업 승인을 득하였거나, 진행 중인 업체로 자격 조건을 제시했는데, A구역에 대한 사업을 진행 중이었기에 포함시킨 것으로 추진위에서도 그렇게 해석해줘 자격요건이 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부평구는 A구역에 개선 권고를 통보했다.

또한 고문변호사를 통해 해당 구역에서 정비 업체 선정 과정의 적법성 등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감독 권한이 있는 지자체에서 행정조치를 취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 후속 조치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