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관계자는 29일 "지난 3월25일 부평5구역 재개발과 관련해 주민들이 부평구청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다"며 "청구인 명부 확인 결과 특이사항이 없어 오는 8월19일쯤 심의위원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민들은 감사 청구서에서 "부평5구역 재개발조합이 조합설립추진위 단계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까지 불법·부당한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부평구청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주민들은 "관리계획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사업을 승인해 조합원들에게 재산상의 손실을 끼쳤다"며 "감사를 통한 시정을 바란다"고 청구 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이와 함께 "구가 ▲관리처분 계획 부당 승인 ▲조합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조합장 재선거 당시 구청의 불법행위 ▲조합 간부의 '지분 쪼개기' 의혹 묵살 등을 자행했다"며 행정감사를 해 줄 것을 시에 요청했다.
한편 부평5구역은 부평동 38-166번지 일대 6만4천750㎡를 재개발하는 사업으로 오는 2011년 말까지 공동주택 18개동 1천381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 구역은 지난 2007년 사업시행인가 및 건축심의 등을 통과하며 사업이 빠르게 진행돼 왔다. 그러나 조합원간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지난해 10월 비상대책위 주민들이 "시공사 선정과정과 조합원 분담금 책정에 문제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이후 각종 소송이 진행되면서 사업은 지지부진하고 있다.
/윤지윤기자 (블로그)yj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