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재개발 관련 보도

부평구의회 의원, 모욕죄 고소당해

신촌지킴이 2009. 8. 4. 22:19

부평구의회 의원, 모욕죄 고소당해
[301호] 2009년 07월 15일 (수) 11:18:02 한만송 기자 mansong2@hanmail.net

부평구의회 소속 J의원이 회의석상에서 특정인을 모욕해 곤욕을 치루고 있다.

부평경찰서와 부평구의회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J의원은 지난 5월 26일 개최된 의회 도시경제위원회 회의석상에서 부평지역 A재개발추진위원회 임원 P(65)씨에게 막말을 했다는 이유로 모욕죄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경찰은 J의원을 불구속 입건할 예정이다.

당시 J의원은 “(재개발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이란 사람… 깡패 같은 여자가 하나 있어서 떠들어요”라고 P씨에 대한 모욕성 발언을 했다. 당시 회의에는 10여명의 공무원과 동료 의원, A재개발추진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현행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있다. 경찰은 P씨가 지난 7월 2일 J의원을 고소하자, 참고인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J의원이 지난 7일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