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관련 보도

[매일경제]정부■지자체■건설사 너도나도 高분양가

신촌지킴이 2006. 9. 19. 18:23

정부■지자체■건설사 너도나도 高분양가 
 
아파트 고(高)분양가 논란이 올 가을 아파트 분양시장을 강타하고 있다.

중대형 아 파트에 대해 채권입찰제가 적용된 판교신도시를 비롯해 파주신도시 은평뉴타운 등 이 분양가 급등 진원지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사업지를 살펴보면 분양가 결정 구조가 제각각이다.

사업주체 '양심'만 탓하기에는 나름대로 사정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이 때문에 분양가 안정을 위한 대책도 다를 수밖에 없다.

원 인별로 현실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판교신도시 1800만원대 건교부가 인근 분당'거품시세'인정 고분양 논란의 진원지인 판교에선 건설교통부가 중대형 분양가 결정방식을 채권입 찰제로 바꾸면서 분양가를 평당 1800만원으로 끌어올렸다.

 

분양가를 주변 시세 대 비 90%로 맞추다 보니 정부 스스로 '거품'이라 지목한 분당 시세를 인정한 결과가 생겼다.

채권입찰제가 도입된 기본 취지는 최초 분양가에 돌아가는 시세차익을 줄여 투기요 인을 제거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수요자가 부담하는 실분양가가 시세 수준으로 높아지면서 인근 지역 분양가를 교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른바 '채권입찰제 딜 레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앞으로 모든 공공 택지지구에는 채권입찰제가 적용 된다"며 "파주나 광교 등 다른 2기 신도시와 수도권 국민임대주택단지에서도 고분 양가 논란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 전문가는 "판교 2차 분양일정 이 마무리된 만큼 채권입찰제 전반을 살펴 고칠 점이 있는지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 "고 지적했다.

 

?은평뉴타운 1500만원대 SH공사 분양가 결정 투명성에 의문 = 평당 1150만~1500만원대로 분양가가 정해진 은평뉴타운은 '도시개발사업' 방식을 취해 분양가가 높아졌다.

 

도시개발사업이란 주거단지는 물론 산업, 상업, 생활편의 시설 조성을 위한 전반적인 사업형태로 주택공급을 주목적으로 하는 택지개발사업 과는 진행방식이 다르다.

 

공공택지처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분양 가는 SH공사가 택지 조성 원가에 공사비를 더해 결정했다.

 

공사측은 "은평뉴타운을 공공택지로 간주할지 여부에 대해 건교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가 포함되지 않는 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은평뉴타운은 공사비도 다른 아파트보다 많다"고 설명했다 .

 

그러나 대부분 민간전문가들은 작년 평당 1200만원대에 공급되면서도 '고가'라는 지적을 받았던 마포 상암지구보다 입지가 훨씬 떨어지는 은평뉴타운 분양가가 평당 300만원이나 비싼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서울시와 SH공사가 개발을 맡아 앞으로 분양할 문정■장지지구, 발산지구나 은평뉴 타운과 인접한 삼송■지축지구 분양가도 크게 높아지는 게 아니냐는 걱정도 많다.

 

신도시형 뉴타운에는 사업 실체에 걸맞게 공공택지에 적용되는 분양가 상한제를 도 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파주신도시 1297만원 규제前 승인…시행사에 분양가 전권 = 지난 15일 밤 진통 끝에 평당 평균 1297만원에 첫 분양단지 가격이 정해진 파주 신도시도 고가라는 지적에서 벗어나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인근 새 아파트 가격이 평당 1000만원 안팎이어서 시세보다 평당 300만원 가까이 비싼 가격에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한라건설이 시공하는 이 단지는 분양가상한제 채권입찰제 등 분양가 규제 시행 전 에 사업승인을 받아 직접 규제가 불가능했다.

공공부문에서 택지를 넘겨 받은 시행사가 자체적으로 분양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지 자체나 정부가 개입할 방법이 사실상 없는 셈이다.

 

앞으로 분양될 수도권 공공택지 중에는 이런 사업지가 상당수 있어 같은 논란이 반 복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공공택지는 지자체■정부가 운용의 미 를 살릴 수밖에 없다"고 진단한다.

 

? 용인.성복 1600만원대 순수 민간사업지 규제적용 안받아 = 분양이 무기 연기됐지만 GS건설이 총 3000가구 규모로 준비하고 있는 용인 성복 지구는 분양가가 평당 1600만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실제 이 가격에 아파트가 공급되면 역시 고가논란은 불가피하다.

 

용인에선 이 밖에 도 동천동과 신봉동 일대에서 내년까지 1만가구 이상 대단지가 분양에 나선다.

 

용인 일대 아파트 사업지에 대한 분양가 결정은 기본적으로 시행사가 전권을 가진 다.

 

대부분 사업지가 '국토이용관리계획법'에 따라 준농림지역을 취락지구로 용도 변경 한 땅이기 때문에 공공택지에 적용되는 규제가 해당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큰 방 향은 '분양가 자율화' 틀을 유지면서 고분양가에 대한 평가는 시장에 맡겨야 한다 고 충고하고 있다.

고분양가는 시장이 걸러낸다는 논리다.

 

소비자들이 올바른 결정을 하려면 적정시장 가격에 대한 정보가 우선임은 물론이다.

[김태근 기자 / 오재현 기자 / 문일호 기자] < Copyright ⓒ 매일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06.09.17 17:26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