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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3동재개발지역 투자자분들께 알림

신촌지킴이 2006. 10. 14. 17:39

부평3동재개발지역 투자자분들께 알림니다.

 

  불법을 자행하는 일부 부동산중개업자들의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의 우를 범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며 이글을 써 봅니다.

 

  요즘 인천시는 재개발 공화국으로 변신중입니다

이에 편승하여 부평3동 신촌구역에 대해 재개발 투자를 하려는 사람들이 늘고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중요한것은 그릇된 정보들로 인하여 투자자들이 엄청난 피해가 예견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9월18일 인천시의 도시정비기본계획에 관한 고시를 보면, 1통과 2, 3통지역의 신축상가와 건물들은 정비예정구역에서 협의대상지로 고시되었다. 협의대상지는 정비예정구역에서 제척을 원칙으로한다고 인천시 고시에서  분명하게 명시했습니다.

 

  특히 1통지역에 대해 시는 고시에서 “공공·문화시설용도는 정비계획 수립 시 공공시설, 문화마을조성 시설 및 공공 편의시설 등의 시설 외 공동주택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신촌구역은 아직 구역지정은 물론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도 안되어 있고, 재개발조합 설립도 안된 상태에서 추진위는 양갈래로 나뉘어져 법정 싸움만 일삼고 주민들은 세갈레, 네갈레로 편이 나뉘어져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신촌지역의 현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위와 같은 부평3동 신촌지역의 현실을 무시하는 것인지, 숨기는 것인지 일부 부동산중개업자들은 정확한 정보전달은 지양하고 오로지 자신들의 주요 수입원인 중개 수수료를 챙기기위해, "신촌구역 재개발확정", "재개발 투자상담 환영" 등의 과장 광고와 협의대상지도 재개발 예정지역이라고 말하면서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합니다

 

  이로 인해 선량한 피해자가 속출할것은 뻔합니다.

잘못된 정보는 곧 유언비어의 진원지가 될수있습니다.

선의의 피해자는 어디에서 보호를 받을것인가?

 

  투자자 여러분! 

신촌지역은 분명히 2006년 9월 18일 인천시의 고시를 통해 일부지역이 정비구역에서 제척을 원칙으로 한다는 협의대상지로 고시되어있습니다. 특히 “공공문화시설 용지는 공동주택 불가”라고 고시에 명시되었습니다.

 

  즉, 일부 부동산중개업자가 흔히 말하는 신촌지역 전체가 재개발 지역은 분명히 아니라는것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정보는 부평구청 도시정비과로 문의하시고 투기를 종용하는 중개업자는 고발하여 다시는 이땅위에 선량한 피해자가 없도록 합시다

 

투자자 여러분! 

그릇된 투자는 당신을 투기꾼으로 만들것이며,

사회의 지탄받을것입니다

 

재개발지역은 이제 투기의 대상지역이 아닙니다.

올바른 주거환경을 만들고 원주민들이 쾌적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기위한것입니다.

 

아래의 그림은 9월 18일 고시된 신촌구역 정비예정구역 도면 임.

 

▲ 9월 18일 고시된 신촌재개발구역 구역도. 빗금 쳐진 부분이 협의대상지이고, 점선 원 안이 공원 권장 부지.

 

1. 우측상단이 1통지역이며 타원형의 점선으로 구분된 지역은 “공공문화시설 용지는 공동주택 불가”라고 고시되었습니다.

 

2. 원형의 점선으로 표기된 지역은 정비예정구역의 공원및 녹지공간임.

 

3. 빗금친부분(어둡게 보이는곳)이 정비예정구역에서 제척을 원칙으로 하는 협의 대상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