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월 13일 (토) 00:57 매일경제
1ㆍ11 대책, 재건축ㆍ재개발 수익성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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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문가들은 '1ㆍ11 부동산대책'이 재건축ㆍ재개발ㆍ주상복합 사업에 '직격탄'을 날릴 것으로 전망했다.
분양가 상한제와 원가공개가 적용되면 수익성이 급락하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 있는 곳들은 사업을 접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재건축 단지가 이번 대책의 최대 피해자로 지목됐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사장은 "재건축 아파트 값이 10%가량 떨어질 것으로 본다"며 "특히 일반 분양분이 많고 사업 초기단계로 5층 안팎 저층 단지인 서울 개포주공, 고덕주공, 둔촌주공, 가락시영 등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그 동안 재건축아파트 조합원들은 일반 분양가를 높이는 방법으로 개발 비용을 전가했다.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일반 분양가를 높일 수 없게 돼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와 함께 투기지역 주택담보대출을 1인 1건으로 제한하는 규제도 재건축 단지 하락세를 부추길 전망이다. 재건축 단지에는 다주택자들의 투자수요가 많고 매매가 대비 전세금 비율이 10~20%에 그쳐 대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S건설사 임원은 "재건축 단지들의 분양가가 사실상 통제돼 수익률 하락이 불 보듯 뻔하다"며 "이에 따라 재건축을 포기하고 리모델링으로 전환하는 단지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사장은 "재개발 중심으로 추진되는 뉴타운 후보지로 거론만 돼도 들썩였던 곳들이 많았다"며 "재개발은 정부 육성 사업이기 때문에 재건축에 비해 타격이 덜하겠지만 분양가 상한제 등으로 수익성 하락은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주상복합 개발사업 역시 분양가 상한제 여파에 흔들리고 있다.
D시행사 관계자는 "주상복합은 도심 내 자투리 땅을 활용하는데 보통 감정평가액보다 10~30%가량 비싸게 매입한다"며 "감정평가액 초과분을 인정받을 수 없게 돼 주상복합 개발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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