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관련 보도

부산일보 재개발․재건축 편법 판친다.

신촌지킴이 2007. 2. 21. 15:44

부산일보 재개발․재건축 편법 판친다. | 성명,논평,보도자료  2007.02.08 17:30 
 
별슴(yurisung7)  카페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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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편법 판친다
동의 절차 무시․감정평가 미공개
지자체 관리 소홀 틈타 곳곳 잡음

  

부산지역 주택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상당수 관련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을 무시하는 등 편법으로 진행되고 있어 소송이 벌어지는 등 말썽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일선 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이 매우 소홀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부산진구 A재개발사업의 경우 지난해 9월 사업시행구역변경 및 조합정관 변경과 관련해가진 정기총회에서 도시정비법상 조합원 3분의2 동의나 조합원 80%이상 인감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조합 측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절반도 안되는 조합원 찬성으로 가결된 것으로 처리,주민간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구역 반대추진위에서는 지난해 12월 해당 구청에 '주택재개발 정기총회 관련 불법 인허가'로 민원을 제기했다.

 

또 다른 부산진구 B재개발 지역의 경우도 마찬가지. 현재 추진위 단계까지 결성된 이 지역도 주민 동의절차(인감)없이 지난해 11월 주민 총회만 거치고 임의로 사업시행구역변경 인가를 해 줌으로써 향후 법적인 문제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이곳 재개발 반대 측 등 일부 주민들은 지난 12월과 1월 두차례에 걸쳐 관련 구청에 이와 관련 '사업시행구역 축소'에 대한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3조(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33호 제8조) 1항 및 2항에는 정비사업을 시행할 범위의 확대 및 축소시 토지 등 소유자의 '인감' 동의를 받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남구 C재개발 지역은 재개발추진위원회의 시공사 선정을 놓고 법적 소송으로까지 확대된 경우. 일부 주민들은 지난 8월 주민총회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공동시행자를 추진위에서 일방적으로 선정한 것은 무효라며 '주민총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이외에도 사업승인 이후 부담금(감정평가)을 받은 내용을 관리처분인가를 위한 총회전에 조합원들에게 공개해 분양신청을 받아야 하는데도 일부 조합에서는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일부 자치구는 이를 확인해 민원이나 제반 문제점 등을 정비구역 지정시 구 의회에 의견청취 안건으로 상정해 미연에 방지해야 함에도 이러한 내용들이 제대로 보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민원이나 민원인들의 질의에 대해 전혀 다른 내용이나 잘못된 답변을 회신하는 경우도 있다.

 

도시정비시민연구회 김성태씨는 "고의가 아닌 경우도 있으나 근본적인 원인은 도시정비에 대한 전문적인 능력과 시스템의 부재"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가청렴위는 지난 12월 공개한 2006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발표에서 '기초자치단체는 주택건축 및 토지개발행위 인허가 업무와 업무처리과정에서 담당자가 제시하는 기준과 절차의 현실성 및 공개정도가 낮아 주요 부패유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정달식기자 dosol@busanilbo.com

 

 / 입력시간: 2007. 02.08. 11:35  
http://www.busanilbo.com/news2000/html/2007/0208/020020070208.101611352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