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관련 보도

성남시 구시가지 재개발 투기 단속

신촌지킴이 2007. 2. 15. 12:53

연합뉴스  입력 2007/02/09 11:07   스크랩   프린트   목록 
 
성남시 구시가지 재개발 투기 단속
허위 개발계획 유포, 투기조장 등이 대상 
 
 
경기도 성남시는 9일 중원구 구시가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재개발) 지역에 대한 부동산 투기를 막기위해 단속반을 편성해 현장에 투입한다고 밝혔다.

 

시의 단속 조치는 중동, 상대원1.3동에만 151개 부동산 중개업소가 난립한 가운데 부동산 거래가 과열되고 있어 시민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단속대상에는 근거없는 개발계획을 유포하거나 확정되지 않은 상세 도면을 제시하는 투기 조장행위를 비롯해 미등록 중개, 등록증 대여, 중개수수료 과다요구 등도 포함된다.

 

중대한 사안에 대해선 고발조치

시는 단속현장을 캠코더와 카메라로 촬영해 사안별로 영업정지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하고 사안이 중대할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시는 또 중개 수수료 요율을 둘러싼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요율표를 공인중개사 단체를 통해 모든 중개업소에 배부하고 이를 지키도록 지도점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