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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어처구니없는 주택재개발 연합회

신촌지킴이 2007. 8. 7. 18:40

 

하도 기가막혀서 아래 기사를 올려본다

법위에 군림하려는 재개발 연합회의 행태가 도을 넘어서고 있다

명품도시 운운하며 협의대상지역을 포함시켜 달라고 안달이다.

아파트 건설만이 명품도시인가?

인간답게 사는 도시가 명품 도시아닌가 반문하고 싶다.

재개발이 되면 과연 우리네 삶이 나아지는가?

절대 아니다.

최근 방송된 "난곡 재개발 그 이후"을 보면

원주민의 입주 확률이 10%도 안된다.

그런데 왜 그들은 재개발을 극도로 원하는가?

결국 주민의 이익보다는 또 다른 이익을 위해서 아닌가 생각해본다

인천시는 절대로 원칙을 벗어나 그들에게 무릎을 꿇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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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today.co.kr/html/view/?no=16994
주택재개발 연합회 "사업 추진 지연 원인"

정비구역 협의대상지 폐지 요구


최근 결성된 ‘인천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연합회’가 인천지역 125곳의 정비예정구역에 설정된 협의 대상지 폐지를 요구하고 나서 상당한 논란이 빚어질 전망이다.

‘인천시 주택재개발 연합회’는 5일 정비예정구역 도로변에 위치한 교회, 업무빌딩, 상가 등 비주거용 건축물은 제척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사업시행자와 소유주 간에 협의해 정비사업 포함여부를 결정토록 한 ‘협의 대상지’로 인해 정비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거나 지연되고 있는 만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택재개발 연합회’는 협의 대상지 상업용 건물 소유주들의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정비사업 포함 동의를 받기 어려워 주 출입구 및 교통안전을 위한 가감차로 확보가 불가능한 곳이 많고 구역경계가 정형화되지 않아 건축물 배치계획수립이 어려워지는 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사업추진이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일부 상가 등의 소유주는 시세보다 훨씬 높은 비상식적인 보상을 요구하고 나서 인천시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인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도 없는 제도를 통해 속칭 ‘알박기’를 공식 허용한 것 아니냐는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이어 이들은 협의 대상지에 일반주택이 포함되는 등 과도하게 설정된 곳이 많고 협의 대상지를 제외하고 정비사업이 추진될 경우 초현대식 건물과 낡은 상가 등이 혼재함으로써 명품도시 건설이라는 시정목표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협의 대상지 백지화를 요구하기 위해 시장과 시의회 의장 면담을 추진하고 있으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는 주택 소유주와 상업용 건축물 소유주의 재산권에 따른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상황에서 협의 대상지 백지화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상업용 건축물은 정비예정구역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이고 협의가 될 경우 포함하도록 한 만큼 사업시행자와 상업용 건축물 소유주들이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는 것이다.

시는 지난해 8월 125곳을 정비예정구역(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 도시환경정비)으로 지정한 뒤 협의 대상지 문제가 불거지자 올해 추가로 지정을 추진하는 27곳은 상업용 건축물 등을 아예 예정구역에서 제외한 상태다.

이처럼 도시정비사업이 광역화 및 정형화를 통해 사업성을 확보하고 충분한 기반시설을 갖추며 제대로 개발해야 한다는 원칙에서 벗어나 구역이 기형적으로 설정되고 있어 각종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지만 엇갈리는 민원으로 인해 현실적 해결책을 찾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조영하 시 주택건설과장은 “도시정비사업 구역설정 단계부터 각종 문제가 발생하면서 사업이 지연되고 사업효과도 반감되는 점은 알고 있지만 협의 대상지를 폐지할 경우 또 다른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등 대안마련이 쉽지 않다”며 “사업시행자와 협의 대상지 주민들이 충분한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야 하며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시가 제시한 원칙에 따라 사업대상지에서 제외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영빈기자 kyb@i-today.co.kr


인천신문
i-today@i-today.co.kr
입력: 2007-08-05 19:51:16
출처 : 부평3동신촌=재개발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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