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사업도 토지보상분쟁 급증 인천토지수용위, 4년새 10건 75억8천만원 재결 인천시가 추진 중인 구도심 재생사업과 관련해 공영사업뿐만 아니라 민간사업에서도 토지보상을 둘러싼 분쟁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인천시에 따르면 구도심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본격화된 지난 2003년 이후 인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이하 지토위)가 재결한 민간사업 토지수용 건수는 모두 10건으로 105필지(2만4천302㎡)에 보상가만 75억8천여만원에 달한다. 이중 지난해 지토위는 4건을 재결해 토지주 135명으로부터 39필지 1만4천234㎡의 땅을 민간개발사업자가 수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 토지자에게 2억6천여만원의 보상가가 지급됐다. 지난 2005년도 단 1건을 재결해 토지주 2명으로부터 민간개발사업 부지 6필지(193㎡)를 수용, 1억960만원을 보상한 것에 비해 규모면에서 크게 늘었다. 또 올 상반기(1월~6월말) 지토위는 민간개발사업 부지 내 21명의 땅 20필지(6천294㎡)를 수용 재결해 46억9천500만원의 보상가를 지급토록 했다. 보상가만을 놓고 볼 때 지난 4년간 지토위가 재결한 보상가를 모두 합한 금액보다 많은 액수다. 이밖에도 지토위는 민간사업자 C산업개발이 추진하는 용현·학익 3블록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34억원의 보상금을 놓고 토지주와 29일 중재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문제는 민간사업에 토지수용 재결 건수가 늘면서, 지가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공사 국감에서도 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재결을 통해 결정한 보상가격이 최초 보상가를 22%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개발이익을 노린 민간사업의 경우 대부분이 높은 보상가 책정으로 지토위에 협의를 요청하는 일이 적었는데, 최근 분쟁사례가 늘고 있는 것은 그 만큼 지가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 같은 점을 우려해 건교부 산하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각 지방 지토위에 민간개발사업에 따른 최근 5년간 토지수용 재결 현황을 30일까지 보고하도록 했다. 민간사업에 수용재결이 늘면서 지가상승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수용방식의 공영개발을 반대하는 움직임이 확산되는 등 부작용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토위는 내년 4월부터 도시개발사업의 토지수용 요건이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에서 ‘2분의 1 이상 동의’로 완화되기 때문에 토지수용에 따른 분쟁은 더 늘 것으로 전망,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토지수용위원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공익사업에서 개인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건태기자 jus216@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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