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재개발 관련 보도

“아파트 신축땐 일조권 침해”

신촌지킴이 2007. 11. 3. 10:34
아파트 신축땐 일조권 침해”


인천시 계양구 박촌동 한화아파트 일대 주민들은 인근의 아파트건립으로 일조권 침해와 기존도로 폐쇄 등 피해 우려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1일 계양구에 따르면 한양수자인이 계양구 박촌동 125의 3 일대 외 38필지에 1만8천910㎡ 규모의 아파트(377세대)를 2010년 12월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2일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인근 한화아파트와 삼성하이츠맨션 등 주민들은 비상추진대책위원회와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주민들을 배려하지 않는 아파트 신축은 건설사와 시행사의 횡포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화아파트 주민들은 한화단지와 신축아파트 건물 사이가 24∼27m에 불과해 일조권과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 아파트 신축 조감도에 의하면 기존 도로를 폐쇄하고 아파트의 정문출입문을 한화아파트 남측 2m 도로를 포함해 10m 도로를 만들어 주 통행로로 사용할 예정이다. 이들은 이렇게 되면 교통량 증가와 소음 등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인근 삼성하이츠맨션 아파트 주민들도 아파트 건립에 따라 기존 도로가 폐쇄되면 차들이 통학로에 몰려 교통사고 위험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며 계획대로 도로가 없어질 경우에는 차라리 재개발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 아파트의 한 주민은 “아파트 건립에 따라 환경적·재산적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아파트 설계의 전면적인 재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달 30일 현장답사를 실시, 2일 심의를 통해 아파트신축공사에 대한 심의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아파트 신축은 건축법상 하자가 없는데다 1종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평가 등도 끝난 상태”라며 “구 도시계획위원들의 논의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창문기자 asyou218@i-today.co.kr


인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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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11-01 20:5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