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민 쫓아내는 재개발에 대한 해법은?? |
|
| 은평구 재개발 욕망, 그러나 정녕 이대로 좋은가?(2) |
| |
부미경
|
| |
|
| |
| ▲ 8일 응암동 663 일대(응암 9구역 재개발지역) 동네에서 ©은평시민신문 | | 재개발 광풍이 강북지역을 휩쓸고 있다. 장밋빛 환상처럼 다가왔던 재개발이 현실화되자 강북지역 여기저기서 '갈 곳 없다'는 아우성이 쏟아진다. 가까이 가재울뉴타운에서도 응암동 재개발 구역에서도. 9일 '멀쩡한 내집, 내 땅 내주고 세입자로 살게 되었다'며 관리처분계획 무효소송을 낸 응암재개발구역 비대위 사무실에서 주민들 몇 분을 만났다. 8구역 비대위원장인 정종학씨는 “시공사나 시행사, 조합이 분양가를 부풀려 놓아 그 피해를 조합원이 받고 있다”며 “32평의 경우 통상 3억 가량을 더 내야 하는데 동네 평균 연령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씨는 “고양 풍동지구에서 주택공사가 지은 아파트가 세대당 5천만원을 남겼다. 분양가가 떨어져도 하등 문제될 것 없다”며 “재개발이 건설업체만 배불리는 것”이라고 시공사를 겨냥했다. 또한 “감정평가가 시세의 반값밖에 되지 않은데 분양권 프리미엄을 받는다 해도 주변 시세가 올라 세입자로 전락하게 된다.”며 “관리처분계획 취소소송을 통해 시공사를 2군으로 선정하더라도 실제 주민들이 들어갈 여력이 되는 아파트를 지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철거, 시공을 코앞에 둔 지금의 상황에서 쉬워보이지는 않는다.
이날 만난 주민들은 얼마전 신사동 재건축구역에서 이주할 곳이 없는 자식의 걱정을 덜기 위해 팔순 노인이 자살한 사실을 거론하며, '여기도 누군가 죽어나가지 않을까' 염려했다. 그만큼 현실은 막막하게 다가온지도 모른다. 그들은 자신들은 이미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재개발 법을 바꾸어 더 이상 이런 피해가 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아 말한다.
| ▲ 9일, 이주하여 빈집이 된 빌라에서 철근 등 일부 철거가 이루어지고 있다. ©은평시민신문 | |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일명 재개발법)을 손대면 '내 집 내주고 쫓겨나는 눈물의 재개발'을 막을 수 있을까?
사단법인 나눔과 미래 이윤주원 지역사업국장은 "응암동 재개발구역은 최악이다."며 "현재의 도정법은 땅을 가진 지주들에게 특히 지가높은 땅, 지분많이 가진 사람들에게 특혜를 주는 법이다"며 "소형주택 건립비율을 높이고 임대주택을 늘려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공영 광역개발을 통해 사업성을 높이고, 지자체가 책임지는 자세를 통해 사회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기반시설 비용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처럼 소형주택비율이 낮고 25.7평이상 중대형 공급에 치중하면 추가부담금때문에 재입주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며, 기초자치단체는 재개발에 책임은 안지고 투기만 조장하게 된다는 것. 기초자치단체, 즉 구청은 재개발 과정에서 구역지정, 조합설립인가, 관리처분인가, 준공허가 등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런 감독권한을 적절하게 행사하면서 재개발에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하고, 실제로 구청이 의지만 있다면 시공사와 조합이 짜맞춘듯이 책정하는 분양가를 합리적으로 적절하게 감시 규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개발조합, 시공사, 구청 등은 끈끈한 결속력을 가지고 있고, 대지주를 비롯한 건설업자 등 지역유지들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응암동의 경우 관리처분 승인에서 조합원들의 빗발친 항의에도 분양가를 제대로 검증했는지조차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이때문에 주민들의 불신은 깊었다. 구는 오히려 주민들로부터 ‘시공사, 조합, 구청이 한통속’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통합민주당의 서울지역 네 군데 국회의원 당선자에 해당하는 이미경 국회의원은 "18대 국회에 들어가면 건교부에 들어가 재개발법을 고치고, 재개발 사업기간 단축, 용적율 상향 조정 등으로 재입주율을 높이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주원 국장은 “수색 증산 뉴타운이든 다른 재개발 지역이든 주민들이 환상을 버려야 한다. 영세 가옥주든 세입자든 막바지 관리처분이 나고서야 실상을 알게 된다"며 주민들의 재개발 욕구를 막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주택으로서 온전한 기능을 하는 임시 이주단지, 복지주택을 마련해 세입자는 물론이요, 소유주의 이주대책을 확보하면서 재개발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응암동보다 영세가옥이 더 많고 사업성이 떨어지는 성남시에서 순환재개발을 한 것도 주민들의 압박이 컸기 때문이다며 싹 쓸어버리고 짓는 재개발 방식의 재검토도 주문했다. 또한 ‘컨설팅사, 시공사와 손발을 맞추어 한통속이 된 조합을 민주적으로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오늘도 갈현동, 신사동 등에서 재건축 재개발 추진이 이어지고 철거가 시작되고 있다. 수색증산뉴타운도 확정되어 조만간 구역별로 조합을 만들어 재개발이 진행된다. 누구 말처럼 은평구 주민 2/3가 물갈이 되고, 현재 사는 주민들을 내쫓는 사업이라면 왜 이런 재개발을 하는지, 누구를 위한 것인지, 국회의원, 구청장, 건설업자에게는 물론이요, 우리 스스로에게도 되물어야 할 때이다.
 |
관련기사 | |
|
|
|
|
|
|
|
|
| 기사입력: 2008/05/15 [09:00] 최종편집: ⓒ 은평시민신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