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타운 재개발사업은 공익사업인가? | |||
| 뉴타운 재개발 제대로 짚어보자(5) |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이라 한다]제4조(공익사업)제5항을 보면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의 건설 또는 택지의 조성에 관한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진행되는 뉴타운이나 주택재개발 사업은 공익사업으로 분류된다.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도심재개발)이 공익사업인 이유는 재개발조합이 공공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개발조합은 이러한 것을 숨기고 주민들 주도의 민간사업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옳지 않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정비구역지정을 받게 되면 이때부터 해당 구역 내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4 (행위허가의 대상 등)에 따라 해당지역의 증축, 개축, 공작물설치, 토지형질변경, 지분분할 등이 금지되어 사유재산권 제한이 가해지며, 차후 전세권을 제한함으로 헌법상 주거권도 침해받게 된다.
그리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받게 되면 도정법 제40조에 따라 토지보상법의 토지강제수용권이 조합에 부여된다. 이는 토지보상법 제4조에 따라 공익사업으로 분류되어 공공기관만이 가질 수 있는 토지강제수용권을 조합에 위임하여 주는 것이다.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의해 관리처분인가를 받게 되면 토지강제수용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 정비구역내에 모든 토지 및 건물에 대해 처분권을 가지게 된다. 이는 오직 헌법에 따라 국가만 가지는 권한이나 공익사업으로 분류하며 해당 구청장이 지정한 정비구역 내의 권한을 조합이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주택재개발사업은 위와 같은 이유로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제1항 “정비구역안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고 하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을 적용하여 주택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들에 대한 주거대책 수립과 보상을 실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권한을 부여받아 진행하는 주택재개발사업 등을 공공 및 공익사업이 아닌 민간주도의 재개발사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한 뉴타운사업도 본질상 주택재개발사업이므로 공익사업으로 분류된다. 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해 진행되는 사업 중 주택재건축 사업은 공익사업의 분류에서 제외된다. 그래서 주택재건축 사업은 임대주택 건립의무가 없고, 주거이전비 등 세입자 주거대책 수립의무가 없다. | |||
| 기사입력: 2008/10/29 [08:17] 최종편집: ⓒ 은평시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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