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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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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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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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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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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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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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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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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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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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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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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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조합+지자체, 주택공사 등 •조합+건설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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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조합+지자체, 주택공사 등 •조합+건설업자(조합원1/2이상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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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조합+지자체, 주택공사 등(조합원1/2이상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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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주택공사 •토지등소유자(현지개량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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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규모별 건설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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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85㎡이하:6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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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85㎡이하:8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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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세대 이상일 경우 •전용60㎡이하:20%이상 •전용60㎡초과~85㎡이하:60%이상 2.2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인 경우 •전용85㎡이하:6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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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9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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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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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세대수의 17%이하 •증가되는 용적률의 50%이상 75%이하의 범위 안에서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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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세대수의 17%이하 •예외: -200세대미만 자연경관지구 및 최고고도지구 내에서 7층이하의 층수제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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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되는 용적율의 25%이하 •예외:50세대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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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세대수의 30%이하 •예외:자연경관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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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입주자격 (①과② 모두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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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해당지역 무주택세입자 또는 타 재개발지역 무주택세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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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해당지역 무주택세입자 또는 타구역 재개발세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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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무주택세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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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해당지역 무주택세입자 또는 타 재개발지역 무주택세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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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정비구역지정 주민공람공고 3월전부터 이주하는 날까지 계속 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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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정비구역지정 주민공람공고 3월전부터 이주하는 날까지 계속 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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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해당 시군에 1년 이상 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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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정비구역지정 주민공람공고 3월전부터 이주하는 날까지 계속 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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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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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이전비 지급 •임대주택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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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이전비 지급 •임대주택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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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대책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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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이전비 지급 •임대주택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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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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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수용시설 또는 주택자금 융자 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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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수용시설 또는 주택자금 융자 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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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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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수용시설 또는 주택자금 융자 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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