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자료실

뉴타운, 재개발 등 사업 무엇이 다른가?

신촌지킴이 2009. 8. 7. 12:46

뉴타운, 재개발 등 사업 무엇이 다른가?
뉴타운 재개발 제대로 짚어보자 11
 
이주원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가옥주도 조합원의 지위를 포기(분양권 포기)하면 임대주택 임주자격을 줌

►서울시도시재정비위원회심의기준(2007. 3)에 따르면 뉴타운 및 주택재개발 사업시 임대주택의 의무건립 비율을 17%이상으로 해야 함)

구분

뉴타운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

주거환경개선

공익사업
여부

공익사업

공익사업

-

공익사업

시행자

•조합
•조합+지자체, 주택공사 등
•조합+건설업자

•조합
•조합+지자체, 주택공사 등
•조합+건설업자(조합원1/2이상동의)

조합
•조합+지자체, 주택공사 등(조합원1/2이상동의)

•지자체
•주택공사
•토지등소유자(현지개량사업)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전용85㎡이하:60%이상

•전용85㎡이하:80%이상

1.300세대 이상일 경우
•전용60㎡이하:20%이상
•전용60㎡초과~85㎡이하:60%이상
2.2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인 경우
•전용85㎡이하:60%이상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90 이하

임대주택
규모

•총 세대수의 17%이하
•증가되는 용적률의 50%이상 75%이하의 범위 안에서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

•총 세대수의 17%이하
•예외:
-200세대미만
자연경관지구 및 최고고도지구 내에서 7층이하의 층수제한지역

•증가되는 용적율의 25%이하
•예외:50세대 미만인 경우

•총 세대수의 30%이하
•예외:자연경관지구

임대주택
입주자격
(①과② 
모두 충족)

①해당지역 무주택세입자 또는 타 재개발지역 무주택세입자

①해당지역 무주택세입자 또는 타구역 재개발세입자

①무주택세대주

①해당지역 무주택세입자 또는 타 재개발지역 무주택세입자

②정비구역지정 주민공람공고 3월전부터 이주하는 날까지 계속 거주자

②정비구역지정 주민공람공고 3월전부터 이주하는 날까지 계속 거주자

②해당 시군에 1년 이상 거주자

②정비구역지정 주민공람공고 3월전부터 이주하는 날까지 계속 거주자

세입자대책

•주거이전비 지급
•임대주택 공급

•주거이전비 지급
•임대주택 공급

•별도 대책 없음

•주거이전비 지급
•임대주택 공급

임시수용

•임시수용시설 또는 주택자금 융자 알선

•임시수용시설 또는 주택자금 융자 알선

•없음

•임시수용시설 또는 주택자금 융자 알선

 
뉴타운, 재개발사업지역 주민들의 원하는 사업정보는 무엇인가?
 
뉴타운 재개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개발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가능한 정보에 목말라 한다.
 
그러나 재개발 조합에 의한 일방적이고 왜곡된 정보가 주민들에게 유통되면서 수많은 오해와 억측들이 난무하게 된다. 그런데도 인가청인 지방자치단체는 정보 소통에 대한 책임을 회피한 채 이를 재개발조합 측에 떠넘기고 있는 실정이다.

뉴타운 재개발지역 내에서 구역 설정 및 지정, 사업시행인가 등의 내용과 세입자 대책에 대한 주민 대 주민, 공공 대 주민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이 중요하다.
 
아래 표는 뉴타운 재개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정보를 정리한 것이다.
 


구분

가옥주

세입자

공통사항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정보

•보상가 내역
•평당 예상 분양가
•이주대책(이주비,이주정착금 등)

•이주대책(이주비,이주정착금)
•임대주택의 공급 및 임대주택 입주권 부여 여부(별도의 가수용시설 공급 유무 등 주거대책)

대출을 해 줄 경우 대출금 상환기간


기사입력: 2008/11/24 [11:42]  최종편집: ⓒ 은평시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