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관련 보도

[전북일보]전주 재개발건축사업 '도급제' 강권·로비 '잡음'

신촌지킴이 2006. 9. 1. 15:42
전주 재개발건축사업 '도급제' 강권·로비 '잡음'
정영욱(cywook@jjan.co.kr)
입력 : 06.07.23 21:19
전주지역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재개발조합과 정비사업자 및 시공사와의 계약문제 등으로 적지않은 후유증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최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승인과 고시까지 마무리됨에 따라 재개발 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는 가운데 정비사업업체(컨설팅업체)들이 주민들에게 불리한 도급제를 유도하고 있어 이에대한 전주시의 적극적인 홍보대책이 아쉽다는 지적이다.

21일 전주시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의 접수현황은 태평1, 2구역과 물왕멀, 다가, 하가,이동교 인근, 종광대 2 등 11곳의 주택재개발사업과 효자지구 등 2곳의 주택재건축사업 등 모두 13곳이 접수됐다.

여기에 조만간 기자촌·문화촌·인후지구까지 추가 접수할 예정이어서 약 20개 구역이 접수될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사업성이 있는 곳은 4∼5곳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비사업업체들은 영업망 확충을 위해 이들 구역들을 대상으로 전방위 공세에 나서면서 건축(시공)만 책임지는 도급제를 해당지역의 주민들 또는 추진위에 강권하고 있어 거의 대부분 지역이 이 방식을 채택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이들 업체들은 1∼2곳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주민들에게 도급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없을 것이란 입장을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어 상대적으로 약자 입장에 놓여 있는 주민과 추진위가 울며 겨자먹기로 이에 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또 전문성 등을 활용,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추진위원을 상대로 로비를 일삼은 등 깊숙히 간여함에 따라 잡음의 소지가 높은 실정이다.

게다가 이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시행 절차상 조합 설립 등의 절차를 거쳐야 가능한 시공자 선정 문제에 대해서도 현행법상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을 이용하기 위해 개정된 법령의 내달 시행에 앞서 발빠른 행보를 하고 있다.

이에 주민들은 “주민들은 사실상 전문성이 부족, 이들 사업을 주도할 입장에 서있지 않은 만큼 사업자 선정과정 등에 대한 시민홍보가 이뤄져야 향후 후유증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전주시 등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